절도범을 경찰에 넘겨 공을 세웠지만, 심야에 청소년을 들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찜질방 주인이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심야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원고
찜질방 주인 양 모 씨는 지난해 6월 물건을 훔치던 18살 강 모 양을 잡아 경찰에 넘겨 포상금을 받았지만,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에 강 양을 들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