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버지 45살 손 모 씨에 대한 원심 가운데 기각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정신감정 등의 결과를 봐도 성범죄
손 씨는 지난 2007년 10월 당시 4살 된 의붓딸을 강제추행하는 등 3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5년에 전자발찌를 채우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형량을 10년으로 줄이고 전자발찌 부착청구도 기각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