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논란이 된 판사의 SNS 이용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강제성은 없다지만 판사들의 SNS 사용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이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직 대통령을 라면 이름에 빗댄 풍자, 국가기관의 트위터 심의에 '쫄지 말라'는 표현.
모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글을 올린 사람이 현직 판사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앞으로는 법관이라도 SNS를 예전처럼 부담없이 이용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법관이 SNS를 사용할 때 유의할 사항'을 내놨습니다.
먼저 SNS 신상정보의 공개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주문합니다.
이는 판사라는 이유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품위를 유지하고 특히 소송관계인과 교류할 때는 공정성에 의심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내서는 안 되며, 특히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의견 표명도 주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대법원 공보관
- "이번 권고의견은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정치적 중립성 등 법관윤리강령의 내용을 법관이 SNS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번 권고의견은 말 그대로 권고이며 강제성은 없지만, 앞으로 법관의 SNS 이용이 다소 위축되는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MBN뉴스 오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