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학생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한예진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에도 '진흥원'이란 명칭을 쓰는 등
또, 한예진 전 직원들에게 취업률과 입학 경쟁률이 높다는 허위 광고글을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이사장은 앞서 지난 1월 학원 등록금 등 모두 360억여 원을 횡령하고 세금 26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