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핸드폰을 빌리는 것처럼 다가가 상습적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친 박 모 씨를 재판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여성에게 접근해 핸드폰을 빌린 뒤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핸드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4월까지 111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박 씨가 훔친 스마트폰의 금액은 모두 9천 1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핸드폰을 빌리는 것처럼 다가가 상습적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친 박 모 씨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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