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배임·횡령에 이어 미래저축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임석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횡령과 배임, 알선수재 등입니다.
임 회장은 저축은행 대출 수수료 170억 원을 횡령하고 1천5백억 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알선수재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찬경 회장이 평소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던 임 회장에게 돈을 건네며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저축은행 수사가 정·관계 로비로 확대될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임 회장이 구속되면 미래저축은행과 솔로몬저축은행이 서로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또 임 회장이 영업정지 직전 임직원들에게 건넨 15억 원 상당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1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