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조건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년 동안 피해액이 36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입니다.
30살 김 모 씨는 이곳에서 '조건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쪽지를 받고 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실제 여성을 소개받지도 못한데다 심지어 1천 5백만 원이나 뜯겼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들어갔더니 쪽지가 오더라고요. 그쪽에서 미팅해 볼 생각 없냐고…. 만나려면 일단 입금을 해야 된대요."
43살 차 모 씨 등은 채팅으로 '조건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남성들을 꾀어 돈을 가로채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선입금 10만 원에 보증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돈을 더 받아 챙겼습니다.
▶ 인터뷰(☎) : 당시 통화 내용
- "(지금까지 입금된 금액이 다시 확인해 보니까 1천만 2,500 원이거든요.) 사장님께서 다시 499만 7,500원 입금해 주시면 제가 내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모두 36억 원의 돈을 뜯어냈습니다.
▶ 인터뷰 : 정활채 /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
- "반복적으로 환불해 주겠다는 말에 속았는데 혹시 돈을 넣으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경찰은 차 씨 등 3명을 구속하는 한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jji0106@mbn.co.kr]
(영상 취재 : 최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