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수집해 학생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숙명여자대학교가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은 숙대 학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불안과 우려를 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도록 하고, 향후 개인정보가 수집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강제조정 결정은 양측이 지난 8일 수용하면서 확정됐습니다.
학교나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수집해 학생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숙명여자대학교가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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