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수배 중인 초등학교 동창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용인 모 경찰서 김 모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사정보를 도피 중인 용의자에게 알려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준 것이 도피에 결정적
김 경위는 지난 2006년 10월 사기죄로 도피 중이던 초등학교 동창 44살 심 모 씨로부터 기소 확인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심 씨에게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