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아파트 경비와 입주 여성이 동침했다는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A 씨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아파트 경비가 00호 아줌마와 동침했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해고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