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은 대가로 측근을 통해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희문 경북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측이 국회의원 보좌관에
준 것이라고 하지만 3천만 원만 갚고 2천만 원을 갚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갚지 않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공천 헌금 성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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