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국민소송인단 2,400여 명이 PD수첩 광우병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MBC와 PD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재판부는 일반 시청자인 원고들은 방송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시변은 미국산 쇠고기 왜곡 보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