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게시로 적발한 사람에 대해 1회 위반 시에는 계도, 2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적발 경우 과태료 30% 가산 등의 조치를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단속이 느슨한 주말과 공휴일·야간에 적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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