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
김 씨는 피해자들이 믿게 하려고 처음엔 10만∼20만 원 상품권을 약속한 가격에 제공한 후 100만∼500만 원까지 사게 해 돈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 계양경찰서는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26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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