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겨냥한 백화점의 상술이 도를 넘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를 선물하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교사는 3만 원이상 선물을 받으면 처벌을 받게되는 줄 모르나보죠.
김순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내 한 백화점이 내놓은 스승의 날 선물 홍보 전단지입니다.
가격이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이 눈에 띕니다.
실제 이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 인터뷰 : ○○백화점 관계자
- "한 3백만 원 대까지는 많아요. 1백만 원대부터 3백만 원대까지 (찾으세요.)"
이에 대해 백화점 측은 단순히 광고 효과를 노린 것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 인터뷰(☎) : ○○백화점 관계자
- "광고효과를 노리기 위해 했던 것이지 실제로 판매가 돼서 매출이 일어나 스승에게 배달되는 그런 형태까지 기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학부모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면서도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해야한다고 털어놓습니다.
▶ 인터뷰 : 김경옥 / 후암동
- "다른 애기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상대적으로 위축감도 들고 다른 애는 선생님에게 대접을 받았으니까 가는 게 더 많을텐데 우리 애는 상대적인 빈곤감이 커져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교사는 스승의 날 등 공개적인 행사에서 3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따라서 스승의 날 선물을 빌미로 업체들의 명품 홍보 상술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사제간의 정을 나누어야 할 스승의 날에 고가의 선물을 주는 세태가 학부모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