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자국민 불법체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2살 우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씨는 지난 2월 충남 자신의 집에서 중국인 38살 시 모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불법체류자이니 조심하라"고 말했으나 이를 무시했다며 흉기로 가슴을 찔러 죽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자국민 불법체류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2살 우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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