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소방서는 술에 취해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38살 배 모 씨에게
배 씨는 지난 11일 오전 2시쯤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한 숙박업소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나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강원 속초소방서는 술에 취해 허위로 화재 신고를 한 38살 배 모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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