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국제결혼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아 기소된 결혼중개업체 운영자 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돈을 안 주면 여권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중도금을 받고도 여권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책임
강 씨는 2010년 12월 베트남의 한 호텔에서 국제결혼 상대자를 구하러 간 46살 김 모 씨 등 일행을 협박해 1,300여만 원을 빼앗고 한국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