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 심리로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이 전 비서관 측은 증거기록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어 검찰이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추가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안다면서 구속기간이 길어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변호인 측은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자료삭제 지시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사법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