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난투극을 벌인 폭력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른 점이 인정된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려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2일 새벽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상대 조직원을 흉기로 찌르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