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28살 김 모 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 경남 진해시 경화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역주행하던 45살 배 모 씨의 차량과 고의로 충돌
이들은 학교 선후배 사이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를 노려 고의로 들이받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자작극을 벌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