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활동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거나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겨온 어린이집 180여 곳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51살 이 모 씨 등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원장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특별활동업체로부
경찰 조사 결과 어린이집 원장들은 학부모들에게 특별활동비용을 70% 정도 더 받은 뒤 업체로부터 실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명계좌로 되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