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쓰이는 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네티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화폐를 팔겠
서 씨 등은 실제론 화폐가 없으면서도 모 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 1만 원짜리인 게임 화폐를 7천 원에 판다고 글을 올린 뒤 80여 명으로부터 2천5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서 쓰이는 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네티즌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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