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서명과 날인을 위조해 마을발전기금을 쓴 마을 통장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 마을 공금 8천2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용인 모 마을 통장 김 모 씨와 회계담당 홍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10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김 씨 등은 지난 2008년 2월 주민 서명과 날인을 위조해 '마을 대표회의'와 정관을 만든 뒤 2010년 3월까지 모두 67차례에 걸쳐 8천200여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