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1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
김 씨 등은 지난 10일 밤 11시 20분쯤 수원시 조원동에서 63살 이 모 씨의 택시에 탄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4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