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디자인이 좋으면서도 사업성이 있고 도시경관도 살릴 수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주거단지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개발ㆍ보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새로 개발하는 정비계획 모델에 건축법상의 '특별건축구역' 제도를 적용, 현행 건축기준을 탄력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스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시도 지사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는
서울시는 기존 정비사업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용적률을 유지해 사업성은 확보하면서도 평균 층수를 낮춰 조망 비율을 높이거나 남향 비율을 확대하는 등 도시 경관과 주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