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업자 사이에 돈이 오갔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최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급수공사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 김씨가 시공업체 3곳으로부터 돈을 계좌이체로 받은 사실은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원과 업자 사이에 돈이 오갔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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