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투자전문가에게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 씨가 투자사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현 씨가 삼성선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
현 씨는 지난 2009년 삼성선물 직원 이 모 씨의 권유를 받고 24억 4,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이 씨는 이 돈을 선물투자로 손해를본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나눠주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현 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현 씨는 17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삼성선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