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00만 원,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유사석유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유사석유를 운반한 최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씨와 이 씨가 주유소에 공동 투자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발사고 당일 두 사람이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주유
경기도 수원에서 모 주유소를 운영한 권 씨 등은 지난해 9월 28일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지하 저장실의 유증기가 폭발해 3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