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래주점 화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는 26살 조 모 씨 등 노래주점 동업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씨 등 3명의 동업자를 불법 구조변경과 종업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위급한 상황 발생에 대비한 사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 씨는 화재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손님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종업원과 함께 먼저 화재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