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경기도청에서 발견된 김문수 지사의 대권 도전 관련 홍보 문건에 대해 수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이 문건이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86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경기도청에선 보좌관실과 대변인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 지사 대선 도전 관련 문건이 2차례에 걸쳐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