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름철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오늘(1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는 그러나 공동주택과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에 대해선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서울시는 여름철에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오늘(1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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