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병원 시설물 납품을 미끼로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의료원 직원 43살 유 모 씨와 48살 김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준공무원으로 뇌물 금액이 적지 않고 공적 직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의료정보팀에서 일하던 유 씨는 지난 20
또 회계팀장과 기획팀장으로 일하던 김 씨는 지난 2007년 8월 병원 증·개축 공사와 관련해 전산장비 납품 등의 부탁을 받고 7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