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업자는 하자가 발생해도 문제없다고 발뺌하기 일쑤인데요, 이런 피해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세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발코니 확장을 한 아파트.
하지만, 외풍이 심해져 난방비가 40% 더 나왔습니다.
하자 보수를 요구했지만, 시공업자는 나 몰라라 식입니다.
▶ 인터뷰 : 발코니 확장공사 피해자
- "빨리 보수를 해주고 잔금을 받아가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며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를 한 벽면에 곰팡이가 생겼고, 욕실 타일은 저가의 중국산을 사용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현관문도 새것으로 교체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마감 상태가 엉망입니다."
▶ 인터뷰 : 인테리어 공사 피해자
-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싱크대)를 설치하고 나서 추가 요금을 원하시고…."
올 들어 소비자원에 접수된 아파트 인테리어 관련 피해 사례는 1천5백 건에 이릅니다.
▶ 인터뷰 : 유미옥 / 대한주부클럽연합회
- "공사대금을 지급하실 때는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보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지급해야만 소비자 피해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건축자재와 브랜드명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건축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 강세훈/shtv21@hanmail.net]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