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10대 미성년자를 꾀어 성폭행한 혐의로 인기그룹 멤버 출신인 가수 고영욱 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중파와 케이블을 넘나들며 제2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인기그룹 '룰라' 멤버 출신인 고영욱 씨.
경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고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할 18살 A양의 프로필을 본 뒤 A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고영욱 씨는 피해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씨는 또 지난달 5일에도 한 차례 더 이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A양과 사귈 의사가 없는데도 사귀자고 꾀어 자신의 오피스텔로 A양을 유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동훈 /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2팀
- "미성년자는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돼서 기소를 할 수 있고요. 사안에 따라 법정형을 따지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
고 씨는 소속사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A양이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빗발치는 가운데 접속이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한때 다운됐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등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liberty@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