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형질을 바꿔 사용해온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에 대한 대대적 단속 결과 모두 19곳에서 36건, 9천500여㎡의
특히 내곡동 산기슭 축사 800㎡는 교회로, 우면동 밭 2천㎡는 사무실용 컨테이너로 각각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단속된 사람들은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