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고생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제1통신여단 소속 21살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혈흔이 곳곳에 뿌려진 상황으로 볼 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R 일병은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만난 여고생 A양을 서울 마포구의 고시텔에 데려다 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