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건설업체 간의 담합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해 무죄를
권 군수는 문화재 건설면허를 가진 업체의 입찰가능지역을 조정해 업체 간의 입찰담합이 벌어졌는데도, 이를 소극적으로 처리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대법원 3부는 건설업체 간의 담합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영양군수에 대해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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