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박상민 씨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부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20
재판부는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서울 성내동 자신의 집에서 부인 39살 한 모 씨를 밀어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