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앞으로 불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병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장에선 여전히 검은돈이 오가고 수법도 교묘해졌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박 모 씨는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약회사 임원에게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시행됐지만, 불법은 여전히 판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추진합니다.
먼저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사실상 의약품 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입니다.
▶ 인터뷰 : 정경실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 "리베이트 제공 수수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거나 리베이트 제공 수수 의약품에 대해서 보험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편법도 근절하기로 했습니다.
마케팅회사와 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사법처리가 확정되면 지금보다 처분 소요기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리베이트 금액이 많거나 일정횟수 이상으로 위반할 때는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을 함께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병원에 대해서는 정부 사업 재정지원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