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모 고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 A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 수강 40시간과 신상정보공개 2년
재판부는 "교육 지도자임을 망각하고 학부모에게 금품을 갈취하고, 청소년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5년 12월부터 5년 동안 학부모 8명에게 대학 진학 등을 빌미로 1,400만 원을 뜯어내고, 제자 B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