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신고자와 112센터ㆍ119센터가 실시간으로 협력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3자 통
3자 통화 시스템은 위급상황의 신고자가 112나 119로 신고하면 실시간 3자 통화로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해 응급구호와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신고자가 위치를 모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긴급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인천지방경찰청이 신고자와 112센터ㆍ119센터가 실시간으로 협력해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는 3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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