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강화된 조치입니다.
또, 소방서 소속 특별사법경찰에 수사권도 부여돼 위법 행위자를 직접 수사해 입건할 수 있게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