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상임위를 열고 '부산
들의 학습선택권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입니다.
부산시 조례는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 평가지표에 포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천시의 조례보다 실효성 면에서 한층 강화됐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부산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이나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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