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정당한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소방기본법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이 같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지난 4월과 이달 초, 각각 소방·구급대원
특히 소방본부는 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직접 이송받아 소방본부 내 광역특별사법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본부 측은 "개정 소방기본법으로 직접 수사를 통한 입건과 검찰 송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