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 중 다리 골절상을 입은 중국 선원을 해양경찰이 긴급 치료했습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어제(7일) 오후 4시 40분쯤 경기도 평택항 75마일 부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진후앙유 호 선
앞서 U 씨는 지난 6일 갑판에서 그물을 바다에 내리던 중 오른쪽 다리를 다쳐 선실에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해경 측은 "불법행위 앞에선 한 치의 양보도 없지만, 인명 구조에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해양경찰의 임무"라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