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총선에서 폭력배를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전남지역 당선인 A씨의 선거운동원 43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 씨에게 돈을 받고 불법 선거
이 씨는 선거운동 기간에 폭력배 김씨 등에게 경쟁 후보를 감시하고, 거리 유세 때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8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자금의 출처를 캐는 한편, 당선인 A씨도 소환해 연루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