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부처 공조를 강화하고, 적발과 제재 실효성을
이를 위해 편법 리베이트 대응을 위해 마케팅회사 등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하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금액이 많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할 때는 제공자와 수수자 명단 등을 공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