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굴착 공사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를 한 뒤 사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굴착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와 벌점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되며, 사전 협의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사고가
서울시는 최근 전기와 하수도, 지하철 등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을 훼손해 단수나 교통통제 등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관을 훼손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부담금만 부과해 왔지만, 훼손 사고가 끊이질 않아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