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등에서 법무사들을 상대로 법인설립 자본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수수료와 이자 등 4백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본금이 이체된 통장을 분실신고하고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 인출책 등의 계좌로 이체했으며, 인출책에게는 자신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게 하는 등 범죄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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